자동차 이야기 / / 2023. 2. 22. 01:09

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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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신청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는 4등급 배출가스 차량도 노후 경유차 조기취소 제도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대기질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저공해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차량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만 참여할 수 있던 것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4등급으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 폐차 접수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관련글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 [자동차 이야기] - 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보조금) 및 지원율

 

2023년 조기 폐차 지원금(보조금) 및 지원율

요즘 전세계는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리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나라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하여 빠르게 규제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맞춰 우리 대한민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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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부에서 지정서를 발급한 폐차장을 통해 처리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전체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정서가 발급된 지역 폐차장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조기폐차신청

 

 

 

실제로 정부에서 지정서를 발급 받은 폐차장은 한국 자동차 협회 외에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청하든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거기에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차장을 통해 신청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선명하게 촬영해 문자로 보내주면 번거로운 서류 작성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에 기재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과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며, 법인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신청조기폐차신청

 

조기폐차 진행 절차

 관련 서류 사본이 신청 폐차장에 전달되면 관련 담당자는 명의자를 대신해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검토 후 서류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차량 명의자에게 입고,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만료기간 내에 완료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폐기할 차량과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폐차장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차량 반납 절차는 기사님이 폐차할 차량의 위치에 직접 가서 탁송을 통한 방법으로 수거되어 처리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한국 자동차 협회 관계자가 폐차장 내부에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말소 등록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가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약 1~2개월 이내에 지자체가 제출한 통장에 자동 입금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기폐차신청조기폐차신청

 

조기폐차 신청 자격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한정된 추경예산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LPG 엔진으로 개조했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심각한 손상, 찌그러짐, 차외부식하강 등 감각시험에서 연기를 제외하고 합격한 차량에 한합니다.

 3. 도로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의 경유차.

 4. 차량소유기간 및 전입신고기간이 연속 6개월을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자동차 원부상 세금, 범칙금, 과태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신청조기폐차신청

 

 

이상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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